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금리 확인하고 신청하기
청년들의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최저금리 연 1.5% 에서 2.7% 까지 지원받고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면 납입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지금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전세집 하나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해당됩니다.
최저금리 연 1.8% 에서 연 2.7%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존재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직접방문하여 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문의처는 아래표를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 ||||
우리은행 바로가기 1599-0800 |
국민은행 바로가기 1599-1771 |
신한은행 바로가기 1599-8000 |
기업은행 바로가기 1566-2566 |
농협은행 바로가기 1588-2100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대상은 4대보험을 받고 있는 근로자이거나, 사업자 또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상세조건 확인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수 자산가금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이하의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대출대상 확인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하는 사람
대상주택 확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함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이어야 함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 협약기간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 없음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만 다음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의 경우 - 전세금액의 80%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른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른다.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확인하기
연간 소득 | 연간 인정 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확인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금리우대 (중복적용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금리 (1~3 중복적용가능)
-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0.2%p
-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년12월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3. 다자녀가구 연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0.3%p
- 4. 청년가구 (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0.3%p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며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가능)
-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년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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