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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및 지원금 확인하고 신청하기

혀_기 2024. 1. 18.

2023년도에 청년들을 위해 시행했던 월세지원금이 2024년도에도 확정되어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지원조건이 살짝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신청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매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즉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지금바로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도에도 청년들위 주거생활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즉, 1년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을 받을 시에는 월 5~10만원 청약통장을 의무로 가입해야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2024년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신청이 있는데 여기서 또 본인이 직접신청하는방법과 대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신청의 경우

  • 오프라인 신청 - 현재 거주하고있는 곳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년본인 인증절차 이후 신청가능

 

대리신청의 경우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방문

 

 

청년월세 특별지원 복지로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의 나이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미만에 해당되며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월세가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거주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 청년나이 만 19세 ~ 만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거주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하다.

 

소득과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립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란? 청년+부모+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의 가족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의 가족

 

제외되는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들이 거주하고있는 주거형태에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해서 매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지급기간동안 매월 25일에 신청한 청년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혹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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