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및 지원금 확인하고 신청하기
2023년도에 청년들을 위해 시행했던 월세지원금이 2024년도에도 확정되어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지원조건이 살짝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신청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매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즉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지금바로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도에도 청년들위 주거생활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즉, 1년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을 받을 시에는 월 5~10만원 청약통장을 의무로 가입해야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2024년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및 온라인신청이 있는데 여기서 또 본인이 직접신청하는방법과 대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신청의 경우
- 오프라인 신청 - 현재 거주하고있는 곳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년본인 인증절차 이후 신청가능
대리신청의 경우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방문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의 나이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미만에 해당되며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월세가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거주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 청년나이 만 19세 ~ 만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거주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하다.
소득과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립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란? 청년+부모+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의 가족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의 가족
제외되는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들이 거주하고있는 주거형태에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해서 매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지급기간동안 매월 25일에 신청한 청년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혹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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