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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변경된 내용 확인하고 신청하기

혀_기 2024. 1. 14.

요즘 육아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아 월급이 그대로이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운영하던 3+3 부모육아휴제도에도 개편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도로 변경되면서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지원됩니다.변경된 내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청하기

 

2024 부모육아휴직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확대 및 개편한 제도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에 첫 6개월 동안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금액 200만원 ~ 상한금액 450만원

 

월급이 450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100% 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적다면 이보다 적은 혜택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평소에 받는 월급이 높을수록 유리하게 되는것입니다.

최대 3,90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후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자녀1명당 1년 사용가능합니다.

 

2024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며 신청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오프라인 접수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 이후에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거주하는 곳 근처 고용센터가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의 경우는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 이후 고용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구비서류의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6MB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11MB

 

 

고용24 바로가기

 

2024 부모육아휴직 지원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또는 한번씩 번갈아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첫 육아휴직 6개월동안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지원 기간 - 첫 육아휴직 6개월 동안 지원
  • 자녀의 연령 - 생후 18개월 이내여아함
  • 월 지급금액 - 본인이 받는 월급 x 100%
  • 월 지급 상한금액 - 최대 450만원
  • 월 지급 하한금액 - 최대 200만원
구분 변경전 ( ~ 2023년까지) 변경 이후 (2024년 1월 1일 이후)
명칭 3+3 부모육아휴직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자녀 적용나의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이내
적용기간 첫 3개월동안 첫 6개월동안
1인당 지급받는 금액 월급 x 100% 월급 x100%
1인당 받는 상한금액 매월 200 ~ 300만원
(1인당 최대 총 750만원)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300만원
매월 200 ~ 450만원
(1인당 최대 총 1,950만원)
(부부 동시에 최대 3,900만원)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월급여의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여 200만원과 월450만원 받는 부부의경우를 예시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 첫달 육아휴직 수당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지급
  • 두쨋달 육아휴직 수당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지급
  • 셋째달 육아휴직 수당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지급
  • 넷째달 육아휴직 수당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지급
  • 다섯째달 육아휴직 수당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지급
  • 여섯째달 육아휴직 수당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지급
  • 7개월 ~ 12개월 육아휴직 수당 - 1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고정

 

부부의 월급여가 450만원 받는경우

  • 첫달 육아휴직 수당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지급
  • 두쨋달 육아휴직 수당 - 2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지급
  • 셋째달 육아휴직 수당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지급
  • 넷째달 육아휴직 수당 - 350만원 + 350만원 = 700만원 지급
  • 다섯째달 육아휴직 수당 - 400만원 + 400만원 = 800만원 지급
  • 여섯째달 육아휴직 수당 - 450만원 + 450만원 = 900만원 지급
  • 7개월 ~ 12개월 육아휴직 수당 - 1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고정
 

2024 부모육아휴직수당 6개월 이후

부모육아휴직수당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이후 6개월 동안만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월급의 80%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산출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산출되는 금액이 70만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70만원까지는 남은 6개월동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후 부모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 월급 x 80%
  • 6개월 이후 부모육아휴직 상한금액 : 최대150만원
  • 6개월 이후 부모육아휴직 하한금액 : 최소70만원

 

2024년도 변경되는 6+6 부모육아휴직수당내용 확인하시고 많은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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