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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과 가입조건 바로알고 지금신청하기

혀_기 2024. 1. 28.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통장이 2024년도 2월중에 청년들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가입조건이 만19세 ~ 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최대 이자율이 4.5%로 늘어났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바로알고 신청하세요.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을 위한 경제력과 신용을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필수조건이며 순위나 가점의 기준이 되는 저축입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이 불가능하며 새로 가입해야하지만 분양과는 반대로 무관한 임대 등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사용과는 무관하고 선발의 기준으로만 사용됩니다.

 

종류에는 일반적인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렇게 2가지 였는데 2024년 2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기존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은 만 19세 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청년한테만 가입이 가능한 저축상품이었습니다. 가입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웠는데 이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만19세 ~ 34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연소득 5,00만원 이하
  • 군 복무 기간도 산입되어 총6년차감, 40세까지 가능
  • 해당 나이에 가입했다면 만34세(40세)가 지나도 혜택유지

 

세대주라는 조건과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군복무기간도 산입되어 총 6년이 차감되면서 40세까지 가능하고 해당나이에 가입했다면 만34세(40세)를 지나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일반주택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 청약으로 전환할 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등본,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 종합저축가입 및 과세특신청용 )(홈택스), 재직증명서(필요에따라다름) 가 필요하게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구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연 3,600만원 이하 연 5,000만원 이하
납입한도 50만원(중도인출불가)  100만원(중도인출1회가능)
이자율 최대 연 4.3% 최대 연 4.5%
무주택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대출여부 불가능 가능(청년주택드림 대출)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사이트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혜택

기존에 있는 청약통장에 경우는 월 납입한도가 50만원이며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변경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이며 계약금 납부목적, 중도인출 1회가 가능합니다.

  • 월 납입한도 100만원
  • 계약금 납부 목적, 중도인출 1회가능

월 납입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증가했으며 중도인출이 불가했지만 계약금 납부시에는 중도인출을 1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종류별 최대 이자율에도 변경이 있습니다.

  •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의 최대 이자율은 2.8%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최대 이자율은 4.3%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최대 이자율은 4.5%

일반 청약통장과는 최대이자율이 무려 1.7%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소지하고 있다면 청년주택드림 대출까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최저금리인 2.2%의 금리로 (최대 3.6%) 최장 40년 동안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최저금리 2.2% (최대 3.6%)
  • 최장 40년
  • 분양가의 80%

 

청년주택드립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상이어야하며 1,000만원 이상 납입되어야합니다.

분양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하며 만39세 이하 무주택자이어야합니다.

미혼인 청년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은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합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한자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 이하의 주택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 1억원 이하)
  • 결혼시 0.1%, 최초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1명당 0.2% 포인트 추가 금리할인
  • 총 1.5%까지 우대금리 적용

 

기존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후 은행에 전환신청가능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경우 기존 청약통장의 기간, 금액, 납입회수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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