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 및 달라진점 4가지 알아보기
2023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준비해야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서비스 일정과 2023 연말정산 달라진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면 작년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인
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자로서 근무하며 받은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낸 세금이 모자라다면 세금을 더 내야되는 세금계산을 연말에 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점 4가지
2023 연말정산 하기전에 꼭 알아야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서비스 이용하기전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세금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3년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기존에 2023년까지 였는데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추가 공제 한도는 항목별로 100만원에서 통합한도로 변경되었으며 총 급여 중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15 ~ 5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40% → 80%공제
2022년 7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총 이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시 적용되며 현금 사용시 현금영수증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인정이되는 수단은 버스와 지하철 및 기차이며 택시와 비행기는 대중교통 사용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12% → 15%로 인상
1년의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월세의 15%가 세액공제 가능하며 5,500만원 ~ 7,000만원의 경우 12%가 공제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기한 연장
돌아오는 연말정산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되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납입액 중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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