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금 신청해야 최대 37만원 정부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세, 도시가스 비용 부담되지 않으신가요?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이고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야 전기세,도시가스 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한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이며 가구원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등 선정기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세대는 148,100원이고 2인세대는 203,600원며 3인세대는 278,000원이고 4인세대는 372,100원 입니다. 해당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 금액입니다.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 금액이 합산된 금액이며 여름 바우처를 신청하신 분들중 여름바우처 잔액이 남아있다면 겨울 바우처로 사용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어에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바우처를 신청하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할 시에는 요금차감으로 지원을 받게되고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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