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확인
정부에서는 5월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를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매월 10만원 적금하면 매월 30만원 지원을 무려 3년동안 받아서 최대 1,08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청년에 해당된다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셔서 매월 30만원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20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하시면됩니다.
-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총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이 신청가능합니다.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 ~ 만 39세 까지 허용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등 50%이하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만기 예상 총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3년간 월 10만 원 납입 +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지원 = 총 1,0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3년간 월 10만 원 납입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지원 = 총 360만 원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가입기간 3년동안의 기간이내에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에서 확인 후 필요한 교육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의 경우에는 해지금액을 확인한 후에 해지 신청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해야 전액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외에도 청년도약저축 및 청년희망적금 등 다른 혜택도 있으니 비교하시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걸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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