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서류 및 최저금리 확인
2023년도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합니다. 예산은 40조 원으로 1년 동안 운영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현재 약 44%의 재원을 소진했다고 합니다. 거주하고싶은 집이 있다면 집중하세요! 최대한도 5억 원, 최저 4% 금리를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용 금리
만기시 까지 금리는 4.15% ~ 4.45%의 범위 안에서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만약,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4.05%의 금리로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사회적 배려층에 해당되면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다자녀 가구 등 각 항목별 0.4%
- 신혼 가구 0.2%
최대 2가지 항목이 중복 적용하여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시 추가 0.2% 우대 금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 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 0.1%의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 투기지역이란, 주택 가격 및 토지 시세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 소득세를 기준 시가 대신,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TIP 금리낮추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하는 것 이외에 금리를 저렴하게 받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대출 거래 약정 및 근저당 설정등기를 전자로 처리하는 방법과 은행 방문 신청을 하면 금리를 0.1%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됩니다. LTV는 아파트 기준 최대 70%, DTI는 최대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TV와 DTI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할지사 및 온라인신청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 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시 생략가능)
- 주민등록 등본
- 가족 관계 증명서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에 해당됨)
- 소득 증빙 및 재직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금융기간 영업점 방문 신청
-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신청 자격 조건
- 민법에 따라 계산 했을 때 성년에 해당되는 자
- 주민등록 등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재된 자
- 채무자 또는 결혼 예정자의 배우자가 소유자 될 경우
- 소득 제한 없으며,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 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
- 재무자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자(단,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내 처분해야됨)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체증식 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을 선택시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대출 만기 50년 적용불가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방식 적용 불가입니다.
만기 선택
대출 만기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만기 40년과 만기 50년 선택시에는 신혼가구에 해당되거나,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여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 중도상환할 시에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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