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확인
정부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중교통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만 13 ~ 23세 청소년이라면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이라면 집중해서 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지원 금액
- 상반기 최대 6만 원
- 하반기 최대 6만원
- 연간 12만 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등록 서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가능)
- 등록불가 카드 :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급 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시 타.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 화폐 사용 방법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역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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