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합니다. 인증마크, 벌금, 설치위치 등 확인하고 설치하세요.(with 2024년 12월 1일)
이제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해야된다는 의무화가 시행한다고합니다. 솔직히 설치를 안하려고 했는데 벌금도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수많은 차량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는 의문이긴 하지만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진행한다고 하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차는 모닝입니다. 모든 차량은 크기가 각기 다른데 다 똑같은 소화기를 비치하면 되는 걸까요?
궁금증이 생기는 군요. 이번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화기 구매비용에 관련하여는 지원이 될까요?
요즘에는 못해도 한집에 2대의 차량이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 이구요.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를 크기마다 필요한 개수가 다를텐데 그 비용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득 궁금해지는군요.
나중에나마 지원을 해준다하면 괜찮을텐데 과연 그게 적용이 될지도 의문이군요.
일단 이부분은 나중으로 미뤄두고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개요는 2021년도 4월 1일부터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법은 교통사고나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입니다.
자동차는 고온의 엔진, 연료 및 전기장치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천 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는 차량 내 필수 안전장치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배경
- 안전사고 예방 : 초기 화재를 빠르게 진압함으로써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 강화 :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운전자가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유도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 운전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 및 위치
차량용 소화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소화기 종류 |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CO2) 소화기 등 |
용량 | 최소 1KG 이상 |
설치 위치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또는 차량의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곳이어야 합니다. |
고정 방식 | 소화기는 차량 내부에 고정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준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 가시성 : 소화기는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비치해야하며, 차량내부에서 접근이 용이해야합니다.
- 유효기간 : 소화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 사용 설명서 : 소화기와 함께 설명서를 비치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인증마크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 체크해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증마크입니다.
- KCS 인증 :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 소방청 인증 : 소방청에서 인증한 소화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소화기는 사용방법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야만 정상작동합니다.
- 안전핀 제거 :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합니다.
- 노즐 방향 조정 : 화재가 발생한 지점으로 노즐을 향하게 합니다.
- 레버 압력 : 레버를 눌러 소화제를 분사합니다.
- 소화제 분사 : 불길의 바닥 방향으로 소화제를 분사하여 불을 끕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운전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소화기 비치를 통해 안전한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위반 시 벌금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시행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부과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를 해야합니다.
위반시에는 벌금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벌금액 :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위반 사례 : 소화기 미비치, 고정 설치 미비, 유효기간 경과 등등이 해당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벌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리 준비해서 벌금낼 일을 안만드는 것이 좋을 꺼 같습니다.
벌금이 생각보다 쎄니까 미리미리 차량검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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