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개선된 내용확인하고 가입하기 ver. 2024 (with 서민금융진흥원)
다들 적금 및 예금 하고 있나요??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은행상품을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알게되어 신청했는데 저는 거절되었어요..
청년도약계좌가 가장 최근에 출시한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매달 최대 70만원씩 적금을 넣으면 정부기여금이 추가되어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게됩니다.
5천만원을 모아서 청년들의 자본형성을 위해서 정부지원을 해준다고합니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에서 개선된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점이 바뀌었으며 어떠한 점이 좋아졌는지 확인해보면 좋을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선된 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게 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5년 (60개월) |
납입 금액 | 1천원 ~ 70만원 이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간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가입대상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은 연령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리 : 은행의 기본금리는 4.5% 이며, 최대 1.5%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6%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가구 소득 요건 완화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 기간 (2월22일 ~ 3월8일)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됩니다.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연) / 24년 7월부터 23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요즘은 4인가구가 최대일것 같아서 4인가구까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62,336,760원 |
2인 가구 | 103,684,650원 |
3인 가구 | 133,044,480원 |
4인 가구 | 162,028,920원 |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3년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 소득 기준 | 정부 기여금(月) | ||
지급 한도 | 매칭 비율 | 한도 | |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 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 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 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1,2만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잘 모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여금은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나 약 2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시 사유가 혼인, 출산 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병역이행 청년가입 지원
군 장병금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연도(전전년도 혹은 직전연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월 25일 부터 가입신청가능합니다.
- 병역법 상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상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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