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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간소화자료 조회하고 용어 바로알기 (with 연말정산 용어정리)

혀_기 2024. 11. 28.

이제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다들 기대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에 제2의 월급을 수령하기위해서는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봐야겟지요? 그래서 미리보기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연말정산 용어들을 정리해보려고합니다.

 

저도 사회생활 시작한지 어연 7년이 넘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있지만 용어들이 어려워서 이게 무슨소리인가 합니다. 

경제적인 용어는 그냥 보기만해도 가슴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 용어들을 정리하려고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매년 얼마를 돌려받을까? 하는 기대를 주는거 같아요.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면 조금 행복회로를 돌릴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을 확인하려합니다. 물론 용어정리도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현재 지출, 저축 상황들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 1년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한 금액을 비교하여 덜내거나 더낸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과 지출에 맞지 않게 세금을 훨씬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 연말정산의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정도 기간동안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하여 연말정산 예산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절감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둘중 어느쪽에서 공제를 받았을 때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새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빼먹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서 맞춤형 안내도 함께 제공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를 한다면 국세청에서 해당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해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 홈택스 등록(회사)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어플에서 회사 선택 이후 본인인증하여 동의 진행(근로자) →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회사) → 간소화 이회 기타자료 제출(근로자) → 연말정산 신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클릭 → 소득공제 자료 조회 → 자료 다운로드 → 회사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후 납부한 세금이 많았을 때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신고 이후 30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직접 계산을 하거나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되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하단에서 (-)로 표기된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어려운 연말정산 용어정리

우리가 연말정산을 매년하지만 어렵게 느끼는 이유중 하는 사용하는 용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등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용어 때문에 한번읽고 한번더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연말정산 용어를 몇개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총 급여

  • 세금이 부과되는 총소득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작성하는 연봉을 총급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급여와 상여,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급여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은 위에 설명한 총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비(=근로소득공제 항목)를 모두 빼고 난 이후 남은 금액을 뜻합니다.
  •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배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소득공제

  •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대한 일정금액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않는 것을 말합니다.
  • 지출내역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에 대해 제외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설명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특별소득 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자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등)
이 외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장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과세표준

  • 총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결정합니다.
  • 결정되는 세금도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이를 정한 기준표가 "과세표준"입니다.
  • 4 ~ 45%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과세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금이 바로 내가 내야하는 세금(=산출세액) 입니다.
  • 단, 세율은 정책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

 

세액공제

  • 새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득공제와 함께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한다면 또 한번 세금을 제외시켜줍니다.
  •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제가 많을수록 공제되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항목 설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 ~ 34세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5년) 근로소득세 70% (청년90%) 감면 (연간 150만원 한도)
자녀세액 공제 자녀기본세액공제, 출생/입약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일반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의료비 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 : 30%,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 20%
교육비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금액(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월세액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조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1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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