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본인확인 강화제도 실시 안내
2024년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하는 것이 필수로 변경됩니다. 이유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제 12조 4항 신설)에 따라서 병원 또는 의원 방문시 (초진, 재진)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들고다니기 귀찮으시면 모바일 신분증을 지금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2024년 5월 20일 이후부터 병원과 의원을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제 12조 4항 신설)에 따라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서 안전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약물 오남용을 사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부정 수급하는 것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병원 방문시 신분증 의무화로 변경되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약 8개의 종류이며 신분증이 없을시 대체되는 것들입니다.
- 건강보험증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등)
- 주민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위 8개의 종류중 본인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만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관련 참고해야하는 것
- 신분증 - 행정기간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야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 확인가능한 신분증 또는 서류
- 실물신분증만 인정가능 (사본이나 사진으로는 대체불가)
- 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시 지나지 않은 유효기간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위 내용 꼭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확인
신분증 없이 본인확인에서 예외대는 대상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 만 19세 미만인 사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로만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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