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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과 산정표 확인하기

혀_기 2024. 3. 18.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기간과 정기신청기간이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어 기간에 맞게 신청하신 후 모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 장려금 신청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자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지원 받을 수는 없으며 특정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확인 후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신청기간이 3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주기로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반년주기로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는데 반기신청에는 또 하반기 신청과 상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당기간을 잘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기간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1일 ~ 9월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 매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근로 장려금 지원내용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의 지원내용의 경우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는 가구의 종류에 따라 나뉘게 되며 근로소득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가구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이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의 종류 지급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가구의 종류 지급금액
단독 가구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근로장려금_산정표.pdf
0.11MB

 

 

근로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의 경우는 여러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소득조건, 가구조건, 재산요건 등이 존재하며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지만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이 제외되는 상황도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지원대상 조건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조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금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금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조건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제외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유형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배우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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