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과 산정표 확인하기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기간과 정기신청기간이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어 기간에 맞게 신청하신 후 모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자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지원 받을 수는 없으며 특정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확인 후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신청기간이 3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주기로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반년주기로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는데 반기신청에는 또 하반기 신청과 상반기 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당기간을 잘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1일 ~ 9월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근로 장려금 지원내용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의 지원내용의 경우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는 가구의 종류에 따라 나뉘게 되며 근로소득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가구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이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 |
가구의 종류 |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
가구의 종류 | 지급금액 |
단독 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
근로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의 경우는 여러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소득조건, 가구조건, 재산요건 등이 존재하며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지만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이 제외되는 상황도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지원대상 조건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조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금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금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조건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제외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유형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년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배우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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