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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직장인 부업러 혀기 2022. 11. 16.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현재 보유중인 금융권 대출에 대하여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하여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많이 힘드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오니 대상자면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 (손실보전금 등 수령)을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방문필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실차주1개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된 차주를 뜻하고 부실우려차주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시여 지원대상자인지 파악하세요.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 대출을 새출발기금 신청으로 인하여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부담을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며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다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고의적, 반복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합니다.

 

지원내용

 

 

세부내용 

상환기간을 조정해줍니다. 거치기간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이 부여되고 최장 20년동안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부실차주에 경우는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이 0%~ 80%까지 조정됩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는 금리가 조정되고 부실담보채무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채무조정이 신청되면 즉시 다음 날부터 추심중단, 강제 집행 중지가 시행됩니다. 부실우려차주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하여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내용이 동일하오니 참고하세요.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러가기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번호인 1660-1378 을 제외하고 전화 또는 문자를 하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세부지원내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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