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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과 방법을 알아보세요

혀_기 2023. 1. 4.

요즘은 신차보다 중고차를 더 많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차량의 대한 소유권을 가져와야 할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하는것 보다는 미리 알고 방문하면 처리절차가 간소화되니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필요서류와 비용 및 방법

 

자동차 명의 이전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를 구입할 시에는 명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양도인과 양수인은 서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자동차를 양도하는 양도인의 경우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미방문시),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양수인의 경우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공통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이전유형별 구비서류
이전유형별 구비서류2

 

이전등록신청서

차량 이전등록신청서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가서 작성하셔도 되고 미리 준비해서 작성해가도 무방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pdf
0.07MB

 

자동차 양도증명서

해당 서류에는 갑(양도인) 과 읍(양수인)이 존재합니다. 갑(양도인)과 을(양수인)에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연락처, 거주지 주소를 작성하시면 되고 거래내용에는 차량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 인도일, 주행거리 등등 표기되어 있는곳 모두 작성 하시고 하단에 성함과 서명을 해주시면됩니다. 차량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에 전부 표기되어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pdf
0.06MB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해당 서류는 자동차를 양도하는 사람이 발급받아야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차량매도용으로 발급을 진행해야하며 양수자 즉 차량구매자의 정보도 기록을 해야됩니다.

 

차량구매자 즉 양수자의 정보를 인감증명서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차량구매자 즉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하며 그 정보로 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 단,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공동명의자 두 명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에 들어간 차량구매자 즉 양수자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 거래 외 용도로는 사용불가임으로 안심해도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차량 내부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필수서류이기에 반드시 필히 챙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기 

 

차량사업소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방문하는경우

차량을 양도하는 사람과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 둘이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게 되면 필요서류는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만 있으면됩니다.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

차량 구매자인 양수인 없이 차량을 양도하는 양도인만 방문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필요하게됩니다. 만약에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어렵다면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해도 됩니다.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차량을 양도하는 양도인 없이 차량을 구매하는 양수인만 방문을 하게되면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필히 양수자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어야합니다.

  • 만약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렵다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을 진행해야하며 양수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있어야합니다.

 

자동차 이전 비용

명의이전시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에 필요한 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3,000원 (시/군에 따라 상이함)
  • 수입인지 : 약3,000원 (시/군에 따라 상이함)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 차량번호를 변경시에는 번호판대금과 등록면허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한다.
  •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을 지연하게 된다면 해당 기간에 따라 벌금도 발생한다.
  • 10일이내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마다 1만원 부과 (최대50만원)

비용을 미리 알고준비하면 부담이 덜 합니다. 괜히 나중으로 미루게된다면 벌금이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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