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방법확인 및 장단점 알아보기
국민연금을 만기수령이 아닌 조기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조기수령은 가능하지만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와 조건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 조건에 충족해야지만 조기수령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수령을 신청할 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니 신청전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서 지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인사정으로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본인신청을 통하여 지금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일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금개시연력 이후의 노령연금액보다 일정수준 (1년 6%, 월 0.5%) 감액된 지금률로 평생지급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ARS 신청 3가지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하여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 ARS 신청 :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기
신청시 필요서류입니다.
- 지급 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중 하나)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 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상 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10년 이하이면 신청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기수령 나이는 56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1953년생부터 1956년대생이라면 신청가능나이가 56세입니다.
- 1957년생부터 1960년대생이라면 신청가능나이가 57세입니다.
- 1969년생 이후부터는 60세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당시에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고있다면 신청불가입니다.
소득이 발생한다면 지급이 중단되오니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신청하여 수령하게 된다면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확인 이후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
국민연금 수령을 받는 시점이 최대 5년 빨라지기에 더욱 오랫동안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받으면서 생활비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를 하고 있다면 투자금으로도 활용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에는 무려 3가지입니다.
수령액 감소
- 조기수령의 경우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예를 들어서 정상 수급 연령대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신청한다면 기본 연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 1년을 빠르게 받을때마다 6%, 한 달 빠르게 받을 때는 0.5%씩 감액됩니다.
평생 수령액 감소
- 조기수령으로 인하여 평생 받게되는 연금총금액이 감소합니다.
- 조기수령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간동안 감소된 금액을 받게 되며 총 수령금액이 줄어듭니다.
재취업제한
- 조기수령을 받는동안 다시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기된다면 그 소득에 따라서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이부분에서는 재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임으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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