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하고 월 최대 50만원 지원받기( feat. 국민취업지원제도, 2025년 변경사항 확인)
요즘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매년 올해 취업이 어렵다고 뉴스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분들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매월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 놀고있거나 취업준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주시면 좋을 꺼 같아요.
저도 저희집에 아주 오랫동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열받아서 하다못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꺼라면 이거라도 신청해서 지원이라도 받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공무원 하겠다고 몇년을 공부하고 있지만...공부를 하고있는 것인지 하는척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어려운거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거 알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되는데.. 시험점수결과를 보면 한숨만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이제서야 알려주고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있는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으로 소득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I유형 참여자(요건심사 및 선발형)
국민취업제도 I유형
구분 | 요건 심사형 | 선발형 | 선발형(청년) |
나이 요건 | 15세 ~ 69세 구직자 |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 미 충족하는 사람 |
18세 ~ 34세의 청년 |
소득 요건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요건 | 재산 4억 원 (18세 ~ 35세, 5억 원) |
5억 원 이하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취업 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 수당 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 요건 | 지급 주기 |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특정 사유 때문에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주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일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
가족 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합니다.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적용 시점 | 지급 요건 |
구직촉진수당 신청회차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023.01.01" 이후에 있는 수급대상자 | - 수급자격 심사 시 확정된 가구원에 대하여 신청회차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만 18세 이하)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사람까지 - (만 70세 이상) 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 1인 20만원) |
취업 및 소득발생 신고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불문)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제출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점
국민취업제도 참여대상이 구직자에 맞춰져 있다보니 소상공인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인력난이 있는 중소기업 등의 빈일자리와 미스매치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2025년도 부터 달라지는 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2025년도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마련된다고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재취업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재취업 준비 교육 :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할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제공됩니다. 약 1개월 동안 소상공인에게 취업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에서 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취업에 성공한다면 최대 190만원의 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족진장려금 :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매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최대 1년동안 지급된다고 합니다.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고용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청년층을 위한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같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자와 구인 기업간의 매칭을 도와서 청년들이 빈일자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 훈련참여수당 : 청년층이 빈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 빈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취업을 한 청년의 경우 추가로 40만원의 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지원 규모 : 약 1만 3,000여명의 청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구직자들이 빈일자리로 원할히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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